반응형
용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용인시에서 준비해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용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 ~ 39세 용인시 무주택 청년이 해당됩니다. (1984년 ~ 2006년생 해당)
-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순자산(동산, 부동산)가액 3억 6천만원 이하
2. 신청기간
2024.2.1 ~ 2.29 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이네요.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예시: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국가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분양권 소지자
-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 다자녀 가구(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용인시 주택과에서 시행하는<신혼부부 및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지원이 됩니다. (최대 100만원)
5. 지급방법
- 지급방법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6. 지급시기
- 신청접수: 24.02.01 ~ 02.29
- 선정자 발표: 개별 문자 통보 4월 중
- 지원금 지급: 선정자 발표 후 15일 이내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전용면접,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등)을 적용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지급합니다.
7.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사본1부.
-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1부.(직인 날인)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포함)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밸행된 것에 한함.
확정일자를 발급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 바로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본의 경우 홈텍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8.문의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번호인 031-324-2761에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