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청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거주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개
기존에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이어 2024년 2월에 새롭게 출시 예정인 청약통장으로 가입조건은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훨씬 완화되었으며, 혜택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 대상: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3천 6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세대원 포함)
- 단, 병역근무 최대 6년 인정하므로 34세+6년을 더해서 최대 40세까지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소득이 3천 6백만원이하인 자 (근로, 사업 및 기타)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1.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2.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1.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원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2.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1,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지원내용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1.5%의 우대금리를 주고 있으면 저축기간별로 10년 초과시 4.3% 까지 이자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이자소득에 대한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기존과 같이 3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연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됨.
- 소득공제 혜택: 현재 동일(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 해줌.)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3% | 연 2.8% |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이율의 경우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집이 없는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직전년도 3천 6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즉,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로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기간과 필요서류
2018년 7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제출 서류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가능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병역증명서(해당자)
각서(은행)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2024년 2월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며 기존에 우대형 통장으로 가입했던 가입자의 경우 자동으로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일반 저축대상자도 기준이 적합하다면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시 기간.납입회수.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드림은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여 결혼, 출산, 다자녀 등 통합되는 정책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소득 3,600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 됨.
- 집이 없는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확대 됨.
- 이자율 최대 4.3%에서 4.5%로 확대됨.
- 납입한도 최대 50에서 100까지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