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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및 혜택

by 나우me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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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청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거주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개

 

기존에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이어 2024년 2월에 새롭게 출시 예정인 청약통장으로 가입조건은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훨씬 완화되었으며, 혜택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 대상: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3천 6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세대원 포함)
  • 단, 병역근무 최대 6년 인정하므로 34세+6년을 더해서 최대 40세까지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소득이 3천 6백만원이하인 자 (근로, 사업 및 기타)
구분 가입조건
나이 1.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2.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1.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원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2.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주택여부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1,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지원내용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1.5%의 우대금리를 주고 있으면 저축기간별로 10년 초과시 4.3% 까지 이자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이자소득에 대한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기존과 같이 3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연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됨.
  • 소득공제 혜택: 현재 동일(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 해줌.)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3% 연 2.8%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이율의 경우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집이 없는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직전년도 3천 6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즉,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로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기간과 필요서류

2018년 7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제출 서류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가능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병역증명서(해당자)

각서(은행)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2024년 2월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며 기존에 우대형 통장으로 가입했던 가입자의 경우 자동으로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일반 저축대상자도 기준이 적합하다면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시 기간.납입회수.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드림은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여 결혼, 출산, 다자녀 등 통합되는 정책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소득 3,600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 됨.
  • 집이 없는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확대 됨.
  • 이자율 최대 4.3%에서 4.5%로 확대됨.
  • 납입한도 최대 50에서 100까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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